작성일 | 2022.02.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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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명 : 2022년 전시·박람회 참가비 지원 사업
사업기간 : 2022년 1월 ~ 12월
지원대상 : 논산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국내·외에서 개최되는 중소 기업 전시·박람회 개별참가 희망기업
지원근거 : 논산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
제8조(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) ②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·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예 산 액 : 18,000천원(시비)
예산과목 : 뉴딜경제과, 지역경제육성, 중소기업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,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, 민간이전, 민간경상사업보조
지원금액 : 부스임차료 일부(부가세 미포함)
· 참가비 1,000천원 미만 – 업체별 참가비 60% 지원
· 참가비 1,000천원 이상 – 업체별 참가비 50% 지원
◈ 청년창업기업(20세 이상 39세 이하)에 대하여는 2,000천원 지원한도 및 예산범위 내에서 10%(60%, 50%→70%, 60%로) 증액 지원가능
※ 1) 지원한도액 : 1,800천원
2) 업체당 2회에 한하며 동 행사 참가로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기업, 지방세 체납 기업은 지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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