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| 2022.02.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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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경제진흥원 참가비 지원사업을 안내 드립니다.
1) 신청기간 : 22년 1월 25일(화) ~ 2월 28일(월)
2)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제조기업
3) 지원금액 : 기업 당 최대 3백만원 참가비(부스임차비, 장치비) 지원
4) 신청방법 : 우편, 이메일, 방문 접수
5) 문의사항 :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공고문 확인 및
경상남도 경제진흥원 경제기업정책팀 배유진 주임(055-230-2955)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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