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| 2022.02.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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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시 참가비 지원사업을 안내 드립니다.
1. 신청기간: 공고일로부터 ~ 2022.11.30.(예산소진시까지)
2. 지원내용: 부스임차료의 80% 지원(2백만원 이내)
3. 지원대상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
4. 접 수 처: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(☎ 063-539-5626)
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혹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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