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| 2022.02.22 |
---|
보령시 참가비 지원사업을 안내 드립니다.
1. 지원개요
❍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공고일 현재 보령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업체
❍ 지원금액 : 기본부스임차료․장치비의 70% 이내에서 업체당 2백만원 한도 (연 1회 지원)
❍ 지원장소 : 2022년도 개최 국내·외 박람(전시)회
※ 전시회 개최 2개월 전까지 보조금 신청 업체에 한함.
❍ 사업예산 : 10백만 원
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혹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이전글 | [지원사업 안내] [남원시] 2022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공고(~전시참가20일전) |
---|---|
다음글 | -기한 마감- [지원사업 안내] [울산] 2022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공고(~2/28까지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