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사업 안내]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안내[수출바우처 사업]
작성일 2022.04.07
첨부파일 수출지원기반활용 신청 매뉴얼.PDF

※ 수출바우처 사업



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‘바우처’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


  • 바우처의 구성


- 정부는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부담을 하면, 그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, 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.

수출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(www.exportvoucher.com)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/기업도 직접 선택해서 수출에 필요한 업무를 맡깁니다.


  • 참여가능 사업유형


- 연중 한 번 바우처사업에 선정되면, 다른 사업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
  • 보조금 지원한도


- 수출 역량, 업종에 따라 바우처 발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.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, 상황에 맞춰 필요한 만큼의 보조금을 슬기롭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. 여러분의 회사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살펴보시고, 정부로부터 최대 얼마만큼의 보조금(국고)을 받을 수 있는지, 또 자비부담은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"링크 바로가기"에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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